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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KC인증의무화'로 비싸진다.




28일부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한다.  전안법이란? 안전관리법이라 말하는데 전기용품 이외에도 의료, 잡화, 모든 생활용품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KC인증마크를 받지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중고용품도 마찬가지이다.)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등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있다.  KC인증의무화는 인증을 받기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대기업의 경우 적용되고 있다. 고가의 브랜드는 상관없으나, 동대문의류나 보세용품 등의 경우 반드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인증을 받는 비용은 건당 7~10만원정도 발생된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도 달할 수 있다. 




이렇게 'KC인증의무화'로 인해 소비자가격 역시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업계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소셜커머스나 국내 쇼핑사이트 거의 대부분은 규제대상인 반면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해외쇼핑 사이트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이용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개정된 'KC인증의무화' 규제에 따라 구매대행, 수입업 국내사업자 및 병행수입업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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