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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조건 최신변경된 내용!


과거에는 청약통장에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왜냐, 나이도 어렸고, 경제관념이 부족했었으니까.. 그러나 결혼적령기가 되고보니 청약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된다. 하우스푸어, 부동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약통장의 역할이 예전같지 않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나중을 위한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하나쯤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적용되니 세금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재테크수단이 아닐까 싶다.  (과거에 4년간 꾸준히 부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있는 1인.)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효과!]

청약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무주택확인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마지막달인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40%, 년간 최대 240만원일 경우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정보를 알지 못해 못받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이 부분까지 챙기게 되면 꽤나 큰 절약이 되지 않을까. 기억하도록 하자.  (혹시라도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나중을 바라보고,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도 만드는 것이 좋은것 같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 <19세이상의 국민>, <수도권- 청약 가입후 1년이상 된 경우>,

<지방권- 청약가입 후 6개월이상 된 경우> 단, 불입금이 연체된 적이 있다면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서 밀리게된다.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과 더불어 예치금을 납입해야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상 경과>,<예치금액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예치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최소200만원~ 최대1500만원 사이이며,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통장 유지기간이 길경우 당첨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젊을때일 수록 유리하다는거?!! 

[주택청약 1순위조건 변경된 것은?]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일부, 부산의 민간택기지역, 세종시 일부 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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